자동차세 납부기간(납부 방법), 연납신청으로 절세하는 법
6월은 자동차세 납부기간입니다. 자동차세도 미리 선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조회해 보고 할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고 절세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대상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명의자 ●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 중 1명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 자동차의 종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구분되며, 배기량은 cc로 표시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금액은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승용차의 경우 1,600cc 이하 8만 원, 1,600cc 초과~2,000cc 이하 12만 원, ..
2023.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