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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납부 방법), 연납신청으로 절세하는 법

by 로모코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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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기간입니다. 자동차세도 미리 선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조회해 보고 할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고 절세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대상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명의자

●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 중 1명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 자동차의 종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구분되며, 배기량은 cc로 표시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금액은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승용차의 경우 1,600cc 이하 8만 원, 1,600cc 초과~2,000cc 이하 12만 원, 2,000cc 초과 24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 CD/ATM납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지로납부

   고지서에 적혀있는 지로번호를 통해서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납부

   스마트폰의 간편 결재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과 금융 앱(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케이뱅크, 광주은행, 대구은행, BNK, 새마을금고등)을 통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납부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지방세바로가기 → 지방세 바로가기 → 자동차세 조회/납부가능

 

자동차세 납부 바로가기

 

● 자동차세 납부 시 유의사항

    납부기한을 자동차세를 미납하게 되면 가산금 3%가 추가 징수 됩니다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 시에는 신분증과 자동차세 고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납부 후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 정기납부

납부종류 과세기간 납부기간
정기납부 1~6월 6월16일 ~ 6월 30일
7 ~ 12월 12월 16일 ~ 12월 31일

 

● 자동차세 경감율

 

년수 1~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경감율 100% 950% 90% 85% 80% 75% 70% 65% 60%

 

 

 

자동차세 미리 조회하고 계산하기

납부하셔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조회하고 계산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납부하셔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 시 필요한 항목 : 차종(승용/승합/화물/특수/3륜 이하 소형),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CC), 최초등록일

 

자동차세 미리조회/계산하기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절세하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월 세액공제율(할인율)/2023년기준 공제기간
1월 연세액 X 334일/365일 X 7%
연세액의 6.4%
2월 ~ 12월
3월 연세액 X 275일/365일 X 7%
연세액의 5.2%
4월 ~ 12월
6월 연세액 X 184일/365일 X 7%
연세액의 3.5%
7월 ~ 12월
9월 연세액 X 92일/365일 X 7%
연세액의 1.7%
10월 ~ 12월
~'22년 10%' 23년 7% '25년이후 3%

지방세법 제128조 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6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합니다.

    지방세 바로가기 → 자동차세 →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신고)

 

연납신청 바로가기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려면 자동차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10% 할인 더 받는 절세법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시게 되면 자동차세를 5~10%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에 자율적으로 참가하셔서 자동차세를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 마일리지로 전환되었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로 최대 7만 포인트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마일리지로 자동차세 납부와 도시가스 요금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보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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