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6)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 차를 맞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올해는 무려 10배나 가까운 17만 1,000명으로 증원되며 재출시가 되었습니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했습니다.
주요 내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5월 26일
▶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제공
구분 | 저축 금액 | 정부 지원금 | 만기 시 총 수령액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 |
매월 10만원 | 월 10만원 | 총 720만원의 적립금 및 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
매월 10만원 | 월 30만원 | 총 1,440만원의 적립금 및 이자 |
▶ 정부 지원금 전액 지원 필수 요건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가입기준 개선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월 200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상향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유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은 5.15(월)~5.26(금)까지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 23.5.26(금)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 5.26(금) 23시 로그인하여 5.27(토)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신청(~5.26)을 희망하는 경우 [자산형성포털> 공지사항>[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
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5월 1일~5월 12일 : 초기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 - 5월 15일~5월 26일
: 자율 신청 가능
▷복지포털 복지로 에서 신청 - 5월 15일부터 가능
▶ 청년내일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 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문의처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누리집 이용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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