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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siness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by 로모코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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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
하지만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해서 돌려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국세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이란 국세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같은 세금으로 납부했던 금액 중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많이 내어 초과하였거나 잘못 납부했을 경우, 납부한 후에 법률의 개정되거나, 감면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잘못 납부된 경우에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의 이유가 불명확하고 원인 없이 지급된 세금으로 이것은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판단되어서 납세자는 당연하게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국세 미환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환급받을 계좌가 변경되었거나 전화번호, 주소지 변경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에 일부를 중간 예납하는 경우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월급을 받게 될 경우, 그리고 납부한 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https://hometax.go.kr/)  홈택스 누리집에서는 공인인증서와 로그인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접속한 후 상단에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국세환급금

 

 

▶ 좌측 하단의 국세 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국세환급금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상호)을 적어서 조회하면 본인의 국세환급금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미수령 환급금이 존재할 경우에는 환급금 상세조회에 접속, 로그인하시고 미수령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이 없을 때는 아래와 같이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됩니다.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 조회 - 홈택스 앱(손택스)

 

홈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 조회/발급 > 환급금 조회를 클릭하시면 미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 지급 신청

 

 국세환급금을 조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바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회는 로그인이 필요 없지만 환급 신청 시에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로그인 한 다음 환급금상세조회란를 클릭하면 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

환급금을 수령하기 원하는 계좌를 먼저 등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환급금이 발생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금액은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1년이 넘은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후에 세무서를 거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받으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정보를 클릭하고 세무서실에 들어가 계좌개설(변경) 신고서를 검색한 후에 작성해서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확인 후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셔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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