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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siness

근로장려금 기준 및 신청방법

by 로모코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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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국가에서 근로를 장려하거나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인기에 이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 꼭 장려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로/자녀장력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에 따라 책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수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족의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 장려금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2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사항 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기준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 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되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미만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중 소득금액 기준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을 합산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하여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소득+이자배당+기타 소득(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을 합산합니다.

 

※ 재산 기준은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제외자는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은 제외합니다. 2022년 동안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경우,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정기 신청

올해 2023년에 진행 중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에서 5월 30일까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기는 하며, 이 기간에도 신청을 못했다면 지급액에서 10% 감액이 됩니다.

 

정기 신청 후 장려금 지급일은 5월 신청했을 경우는 8월 말에 지급을 받으며, 6월 1~11일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만 하고,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에는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은 9월에 신청할 경우에는 12월 말에 35%를 지급받고 3월에 신청할 경우에는 6월 말에 100% 지급받습니다.(12월 받은 금액은 제함). 그리고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는 반기신청이 되지 않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버튼 누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 주민등록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텍스의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음

    ARS 전화는 1544-994로 전화하여 신청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ex.go.kr)>로그인>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홈텍스(모바일)> 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다운 후 설치>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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