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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siness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by 로모코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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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이 22일 여야 합의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국토위에 특별법이 상정되고 25일 만에, 총 5차례 회의 끝에 의결된 것이다. 오늘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법률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도입

▶보증금 반환보증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제도들 도입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반환보증을 받으려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의 10%를 예치해야 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제도는 보증금 반환보증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은 5년 동안 상환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여야 합의된 내용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공공 매입 장기 임대 보장 등 지원을 골자로 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공공이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선 지원·후 청구방식에서 최우선변제 비대상자에 대한 무이자 대출로 후퇴해서 피해자들과 피해자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토위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 발의한 3건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정부 수정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크게 주택구입 희망자, 지속거주 희망자 등으로 나눠 지원합니다.

 

전세사기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에 주택구입 희망자의 경우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경매 절차시 법률 전문가 수수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 와 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의 금융과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택 매수가 힘들거나 원하지 않는 지속거주 희망자의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매입해서 장기 임대하는 식으로 거주권을 보장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의 요건에 만족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 지원하고,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나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자등에게 3%대 금리로 시용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특별법 적용대상은 보증금 5억 원 이하인 피해자로 지정되며, 면적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중계약 피해자의 경우는 특별법상 경, 공매 특례와 일반 금유, 세제 지원 모두 적용될 것이며, 대항력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도 일반 금융지원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 전 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긴급 금융, 주거, 법률지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매, 공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HUG가 그 비용의 70%를 부담하는 방안을 포함하였습니다.

 

여야가 충돌하였던 최우선 변제금 대출 문제는 근저당 설정 시점이 아닌 경매, 공매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1.2~2.1%의 이자율로 최대 2억 4천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에는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황을 허용하였고,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하여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등을 면제하고, 전세대출, 주택담보 대출등 추가 대출도 가능하게 하여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금융권 등의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 일부를 우선해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야당은 보증금 기준을 초과한 피해자들의 경우 변제금을 받을 수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최우선변제 대상 자체를 확대하자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향후 6개월간 한 번씩 국회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 부족한 점은 입법 보환할 것이고, 필요하면 법안 기안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안 통과 반응과 향후 일정

이번 법안은 5월 24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서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입니다.

 

이에 특별법은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우선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들은 여야가 합의한 무이자 대출 방식에 대해 반발하였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22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최우선변제금 대출방안은 책임 없이 추가적 대출로 피해자들의 채무만 늘리는 방안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다른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1-2%대 낮은 금리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미미하다”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로 피해본 4번째 희생자가 전세사기로 인해 과도한 대출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사망했다는 점을 보아도 이번 정부의 대안은 피해자들을 장기간 채무의 구렁텅이에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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